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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네요 따뜻한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밖에를 잘 나가질 못하니 슬프네요 이번 시간에는 알찬 정보 한개를 안내 해볼게요. 요번에 안내하는 정보는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인데요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사용해 볼수가 있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은 취득에서 보유, 매도시까지 전부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수시에는 취득세가 청구되고, 보유중에는 재산세가, 또한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되요. 워낙에 부동산에 하는건 가격 덩어리가 크죠.
그렇다보니 세금도 매우 큰 편이기도 한대요. 역시 양도차액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쉽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게요. 간단하니 쉽게 따라할 수 있을겁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여야 하는데요. 하단에 바로가기가 있어서 클릭한 후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또 상단에 보이는것 처럼 여러가지 계산기들이 보일거에요. 그 중 양도소득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단에 보이는것 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필드에 자료 입력을 해봐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것은 보유주택수와 취득일과 양도일 또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되거든요. 역시 면적도 잘 입력하여야겠죠.
그러면 임의로 입력을 해볼께요. 85m2이하의 경우 청약시장에선 가점제와 추첨제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85로 입력해주고, 2010년에 1억으로 취득하고 2016년에 1억3천으로 매도를 한경우 3주택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상단에 보이는것럼 공제금액도 산정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보유하면서 발생했던 금액을 양도차액에서 빼주게 되는거에요. 이 부분 잘 확인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추후에 영수증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3주택 이상 보유이고 3000만원 차액이 발생하였었지만 장기보유와, 공제내역으로 187만원 가량의 세금만 납부한다면 되네요. 어렵지않게 계산이 가능하지요.
세율또한 궁금한 분들 많을거에요.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공제가 더욱더 되어 지는데요. 또한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본적으로 40%가 되게 되며, 1년 이상은 6~38%로 책정이 되고 1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가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시점도 잘 생각을 해야 하게되겠죠. 오늘 안내해 보았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을 해서 미리 조금씩 체크해보며 매도시점 잡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